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이 및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확인
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구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
 
대리인과 계약할때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처리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확정일자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둘것
연보험요율
개인 : 전세금의 0.45%, 법인 : 0.36%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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